교실이야기

출석 인정 결석

동그라미 :) 2022. 8. 15. 13:30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라글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 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입양 학생 본인 20일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 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표에 참여하는 경우 

 

 

※ 출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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