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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야기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신청 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2. [재직공무원] - [종합재해보상시스템] 클릭 후 로그인 

 

3. 청구인 정보 입력하기 

 

4. 필요서류  

①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기준) (사망자가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혼인관계 증명서 : 사망자가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에 한함 (사망 당시 혼인관계 입증용)

④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사실혼일 경우에 한함) 

※ ①~③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동사무소에서도 방문하여 발급 가능) 

※ ④는 법원에서 발급 가능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 가족 중 재직공무원이 여러 명이면 선순위자 1인에게만 사망조위금이 지급됩니다. 청구인이 후순위자로 확인될 경우, 사망조위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선순위자 확인하기 :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 

 

사망조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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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ps.mn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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