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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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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공무원 [육아시간] 육아시간 : 특별휴가. 만 5세 이하(생우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둔 교원. 1일 최대 2시간. 24개월 범위(수업 등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예1)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예2)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육아시간 사용시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
맞춤형 복지 / 복지점수 배정 ◈ 복지점수의 구분 (매년 1월 1일 기준) 기본점수 :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근속점수 : 1년당 10점 / 최고 30년(300점)까지 가족점수 : 배우자 포함 4인 배정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 없이 모두 배정 가능) /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 배정 / 직계비속 중 둘째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배정 추가복지점수 : 출산축하 복지점수, 난임 및 태아, 산모 검진지원 복지점수, 건강검진 지원점수 등 ('조정점수'로 표현) ※ 가족점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가족점수 부여기준 변경(2018.01.01. 시행)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적용 받음 2. 영리업무의 금지 가. 영리업무의 개념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② 계절적으로,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누가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나.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1) 상업, 공업, 금융업 ..
교육부 GPKI 인증서 갱신하기 - 교육부 GPK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 3개월입니다. -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서를 갱신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인증서 갱신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인증서발급/관리 - 갱신 - 인증서 갱신 (epki.go.kr) 인증서발급/관리 - 갱신 - 인증서 갱신 [유의사항] 사용중인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증서를 갱신합니다. 교육부 GPKI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 3개월이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서 갱신을 하여야만 계속 www.epki.go.kr
휴직 중 기여금 납부 방법 / 복직 후 소급기여금 납부 방법 1. 기여금은 5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다. 2.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내지 않는다면, 복직 후에 '소급 기여금'의 형태로 매월 기여금과 함께 납부하게 된다(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월 70~90만원). (언니들이 복직하고 정신 없는 와중에 기여금 더블로 떼이고 통장에 찍힌 금액 보면 화가 난다고 했다.) 기여금은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되므로 휴직 중에도 매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2. 휴직 중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복직 후 다가오는 4월 30일까지(목돈이라 힘들면 내년도 4월 30일까지) 잔여 소급 기여금 전액을 일시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5월 1일에는 기여금이 또 인상될테니 말이다.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 1. 전년도 휴직이 있는 경우 ..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퇴직 공무원 사망 시 유족은 퇴직 연금의 60%를 수령한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 유족은 퇴직 연금의 30%(1/2로 감액)를 수령한다. 유족 연금 대상 : 퇴직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손자녀(부친이 없거나 중증장애이고 19세 미만), 부모
공무원연금 개시연령 나의 연금 개시연령 확인 방법 : 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재직공무원] -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 연금 개시연령 : 65세 퇴직 시점에 연금 지급 재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개시 연령 도달시점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개시연령은 '경과 규정'에 의해 임용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996.1.1. 이후 임용된 경우] 퇴직연도 2016~2021 2022~2023 2024~2026 2027~2029 2030~2032 2033~ 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1995.12.31. 이전 임용된 경우] ① 2000.12.31.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퇴직 다음달 개시 ② 2000.1..
2022 교육공무원 불임·난임휴직 1. 휴직의 요건 :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원 2. 휴직 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가. 휴직 기간은 불임·난임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함 나. 휴직 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의 부여 가능함. 3. 휴직 횟수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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