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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야기

휴직 중 기여금 납부 방법 / 복직 후 소급기여금 납부 방법

1. 기여금은 5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다. 

 

2.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내지 않는다면, 복직 후에 '소급 기여금'의 형태로 매월 기여금과 함께 납부하게 된다(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월 70~90만원). (언니들이 복직하고 정신 없는 와중에 기여금 더블로 떼이고 통장에 찍힌 금액 보면 화가 난다고 했다.) 기여금은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되므로 휴직 중에도 매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2. 휴직 중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복직 후 다가오는 4월 30일까지(목돈이라 힘들면 내년도 4월 30일까지) 잔여 소급 기여금 전액을 일시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5월 1일에는 기여금이 또 인상될테니 말이다. 

 

 


<참고 사항>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

1. 전년도 휴직이 있는 경우

   : (당해연도 4월 기준소득월액) x (1+공무원 보수 인상률)

2. 전년도 1.1.부터 12.13.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본인 과세소득금액 - 본인 8개 수당 + 8개 수당 평균) / 12 x (1+공무원보수 인상률)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기여금 산정 방법

당해연도 기준소득월액 x 기여금 징수율 9% 

 


<예시> 2015.3.1. 임용, 2020.2.1. 육아휴직, 2021.11.30. 복직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나연금씨는 소급 기여금을 어떻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까?

- 총 22개월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21.12.부터 2023.9.까지 소급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되므로, 2022.4.30. 또는 2023.4.30.까지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무원보수 인상률 '20년(2.8%) '21년(0.9%) '22년(1.4%) '23년(1.7%)
※ 3년 평균 가정

 

소득년도 1년 만근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a) 기여금(a x 9%) 비고
2019 O 2020.5.1.~2021.4.30. 4,535,797 408,220 기준소득월액(본인 과세소득으로 산정)
2020 X 2021.5.1.~2022.4.30. 4,576,619 411,890 기준소득월액(보수인상률 현가화)
4,535,797 x 1.009 = 4,576,619
2021 X 2022.5.1.~2023.4.30. 4,640,691 417,660 기준소득월액(보수인상률 현가화)
4,576,619 x 1.014 = 4,640,691
2022 O 2023.5.1.~2024.4.30. 5,113,044 460,170 기준소득월액
(59,680,180-4,996,270+5,647,000)/12x1.017 = 5,1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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