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여금은 5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다.
2.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내지 않는다면, 복직 후에 '소급 기여금'의 형태로 매월 기여금과 함께 납부하게 된다(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월 70~90만원). (언니들이 복직하고 정신 없는 와중에 기여금 더블로 떼이고 통장에 찍힌 금액 보면 화가 난다고 했다.) 기여금은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되므로 휴직 중에도 매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2. 휴직 중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복직 후 다가오는 4월 30일까지(목돈이라 힘들면 내년도 4월 30일까지) 잔여 소급 기여금 전액을 일시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5월 1일에는 기여금이 또 인상될테니 말이다.
<참고 사항>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
1. 전년도 휴직이 있는 경우
: (당해연도 4월 기준소득월액) x (1+공무원 보수 인상률)
2. 전년도 1.1.부터 12.13.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본인 과세소득금액 - 본인 8개 수당 + 8개 수당 평균) / 12 x (1+공무원보수 인상률)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기여금 산정 방법
당해연도 기준소득월액 x 기여금 징수율 9%
<예시> 2015.3.1. 임용, 2020.2.1. 육아휴직, 2021.11.30. 복직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나연금씨는 소급 기여금을 어떻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까?
- 총 22개월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21.12.부터 2023.9.까지 소급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되므로, 2022.4.30. 또는 2023.4.30.까지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무원보수 인상률 | '20년(2.8%) | '21년(0.9%) | '22년(1.4%) | '23년(1.7%) ※ 3년 평균 가정 |
소득년도 | 1년 만근 | 적용기간 | 기준소득월액(a) | 기여금(a x 9%) | 비고 |
2019 | O | 2020.5.1.~2021.4.30. | 4,535,797 | 408,220 | 기준소득월액(본인 과세소득으로 산정) |
2020 | X | 2021.5.1.~2022.4.30. | 4,576,619 | 411,890 | 기준소득월액(보수인상률 현가화) 4,535,797 x 1.009 = 4,576,619 |
2021 | X | 2022.5.1.~2023.4.30. | 4,640,691 | 417,660 | 기준소득월액(보수인상률 현가화) 4,576,619 x 1.014 = 4,640,691 |
2022 | O | 2023.5.1.~2024.4.30. | 5,113,044 | 460,170 | 기준소득월액 (59,680,180-4,996,270+5,647,000)/12x1.017 = 5,113,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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