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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야기

2022 교육공무원 불임·난임휴직

1. 휴직의 요건 :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원

 

2. 휴직 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가. 휴직 기간은 불임·난임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함 

  나. 휴직 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의 부여 가능함. 

 

3. 휴직 횟수 : 제한이 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을 초과할 수 없음 

 

4. 제출 서류 

사유 구분 제출서류 참고사항
7호의 3 사유
(불임·난임)
휴직 1. 휴직원 1부
2. 진단서 1부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임신-난임-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에서 확인 가능
휴직연장 1. 휴직연장원 1부
2. 진단서 1부 
복직 1. 복직원 1부
2. 진료확인서(또는 통원확인서) 1부
※ 경력불인정
※ 휴직 기간 중의 병원 진료기록 확인서 (휴직의 합목적성 판단)

※ 휴직 중인 교원은 6개월마다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필수)

 

5. 불임·난임휴직 후 복직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 전까지 휴직기간으로 봄.

  다. 휴직기간이 도래하거나 사유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휴직 중에 지급한 보수를 환수하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라. 임용권자는 제출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여부를 판단하여 복직여부 결정함. 

 

6. 휴직 기간의 재직 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

  나. 호봉승급 :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7.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8. 보수 

항목 지급여부
봉급 ▲1년 이하 : 봉급액의 70퍼센트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액의 50퍼센트 지급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1년 이하 「수당액 x 0.3」 감액, 1년 초과 2년 이하 「수당액 x 0.5」 감액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 x 1/6」 감액 지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 지급하지 않음. 다만, 월중에 휴직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9. Q&A 

① 소속 공무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치료를 위한 불임·난임휴직이 가능한가? 안됨. 

② 불임·난임치료에 따른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필요없음. 휴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복직하면 됨

③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 임신이 확인된 경우 불임·난임휴직을 계속할 수 있는가? 임신이 된 경우 계속 휴직이 필요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④ 첫째가 있는데, 둘째를 불임 확정 받아 치료를 할 예정이다. 휴직이 가능한가? 불임·난임 사유에 해당되면 가능함. 

⑤ 불임·난임휴직 중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 가능 여부? 교원에 대해 불임·난임휴직 중 해외 출국을 금지하거나, 해외체류 가능 기간 등을 명시한 규정은 없음.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휴직사유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교원의 해외방문 기간, 목적, 동반자, 체류지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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