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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야기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출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시행: 202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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