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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야기

미인정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출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시행: 202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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