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공무원 사망 시 유족은 퇴직 연금의 60%를 수령한다.
- 부부 공무원의 경우 유족은 퇴직 연금의 30%(1/2로 감액)를 수령한다.
- 유족 연금 대상 : 퇴직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손자녀(부친이 없거나 중증장애이고 19세 미만),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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