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연금 개시연령 확인 방법 : 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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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재직공무원] -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
- 연금 개시연령 : 65세
- 퇴직 시점에 연금 지급 재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개시 연령 도달시점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 연금 개시연령은 '경과 규정'에 의해 임용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996.1.1. 이후 임용된 경우]
퇴직연도 | 2016~2021 | 2022~2023 | 2024~2026 | 2027~2029 | 2030~2032 | 2033~ |
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1995.12.31. 이전 임용된 경우]
① 2000.12.31.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퇴직 다음달 개시
② 2000.12.31.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20년에 미달된 기간의 2배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다면? 퇴직 다음달 개시
③ 2000.12.31.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고, 20년에 미달된 기간의 2배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다면? (구) 퇴직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때 개시
퇴직연도 | 2015~2016 | 2017~2018 | 2019~2020 | 2021 |
개시연령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조기 퇴직 연금
▶ 10년 이상 재직 + 개시 연령 미달년수 5년 이내 = 신청 가능
▶ 미달년수 1년당 지급률 5%를 감하여 지급
미달연수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지급률 | 95% | 90% | 85% | 80%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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