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적용 받음
2. 영리업무의 금지
가. 영리업무의 개념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② 계절적으로,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누가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나.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1)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2)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직책을 불문하고 임금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영리업무에 해당함. 다만, 실비 변상적 수단, 회의 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출처] 국가공무원 복무_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 (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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