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점수의 구분 (매년 1월 1일 기준)
- 기본점수 :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 근속점수 : 1년당 10점 / 최고 30년(300점)까지
- 가족점수 : 배우자 포함 4인 배정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 없이 모두 배정 가능) /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 배정 / 직계비속 중 둘째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배정
- 추가복지점수 : 출산축하 복지점수, 난임 및 태아, 산모 검진지원 복지점수, 건강검진 지원점수 등 ('조정점수'로 표현)
※ 가족점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가족점수 부여기준 변경(2018.01.01. 시행)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를 판단
-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음
(단,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 중에 반영 가능)
- 출산축하 복지점수는 당해연도에 배정하되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연도에 배정 가능(2017년 개정)
- 둘째 자녀 출산 시 2,000점(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당 1회에 한해 3,000점(300만원) 배정 장려(2017년 개정)
-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지원 복지점수 : 난임 지원 500점(50만원) 및 태아.산모 검진지원 100점(10만원) 총2회에 한해 배정 장려(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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