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실이야기

2023 교육공무원 [육아시간]

  • 육아시간 : 특별휴가. 만 5세 이하(생우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둔 교원. 1일 최대 2시간. 24개월 범위(수업 등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예1)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예2)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 육아시간 사용시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예1)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예) 4.2.~6. (5일), 4.16. ~ 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예) 8.6.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9.5.까지 이용단위(月)을 지정한 것으로 봄.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가능
  •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 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 육아시간 사용은 학교별 학사운영, 인력운영 등을 고려한 학교장 승인사항임. 다만, 학교별로 육아시간 운영 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 2019. 9. 16.).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8. 7. 2.)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당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 개정안 시행 이전(2018. 7. 2.)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다만, 합산일수가 240일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1) 2018. 4. 2. ~ 4. 6.(5일), 4. 16. ~ 4. 20.(5일), 4. 24. ~ 4. 27.(4일), 5. 14. ~ 5. 18.(5일), 5. 28. ~ 5. 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2) 2018. 5. 1. ~ 6. 30.까지 사용한 경우, 총 40일을 사용했으므로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경과 규정에 따른 사용일수 처리는 만 5세 이하 자녀의 이용 가능 기간에 산입하여 처리 

  • 본 예규 개정(2023.1.1.)에 따른 경과 조치 :  본 예규 개정 시행일 기준, 종전 규정에 따라 월 단위(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로 사용이 종료된 육아시간은 개정일 전 사용한 월을 공제함. ※ 예) 최초 사용 시작일이 ’22.12.1.인 경우 ’22.12.31.까지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봄. 
  •  본 예규 개정 시행일 기준, 월 단위로 사용 중인 육아시간(최초 사용 시작일이 ‘22.12.2.부터 ‘22.12.31.까지 중에 있는 경우)은 개정규정을 적용함. ※ 예) 최초 사용 시작일이 ’22.12.5.이고, ’22.12.6.~9. 미사용 후 ’22.12.12.~’23.1.4. 까지 사용 시 → 19일 사용, 19일 차감 - 다만 이 경우(최초 사용 시작일이 ‘22.12.2.부터 ‘22.12.31.까지 중에 있는 경우) 월 단위로 사용 중인 육아시간의 최초 사용 시작일부터 1개월 내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함. ※ 예) 최초 사용 시작일이 ’22.12.5.이고, ’22.12.6. 미사용 후 ’22.12.7.~ ’23.1.4. 까지 사용 시 → 22일 사용, 1개월 차감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대한 특례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 혁신 처장이 정한다. 
(예1) 반일제(주5일, 일4시간) :  日 1시간 가능
(예2) 격일제(월·수 8시간, 금4시간) : 월·수 2시간, 금 1시간 가능

  • 육아시간 사용자의 연가와 조퇴·지각·외출 : 육아시간은 출근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시간과 관계없이 1일로 처리한다. 조퇴·지각·외출의 경우, 허가받은 육아시간을 조퇴·지각·외출 시간에서 공제함. 예를 들어 매일 14:50~16:50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교사가 13시 이후 조퇴를 신청하였다면 공제할 시간은 13:00~14:50까지 1시간 50분임. 
  • 기 결재를 득한 육아시간 중의 출장 처리 방법 : 이미 허가 난 육아시간 결재를 [기결문서취소] 처리를 하고 출장 신청과 육아시간을 다시 결재 받아야 함.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처리방법 :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 사용일이나 출장일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 
  • [참고] 가족돌봄휴가 :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돌봄. 연간 10일 범위. (유급휴가) 자녀에 대한 돌봄 사유로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무급휴가) 자녀 외의 가족 돌봄 시, 유급 자녀 돌봄휴가 소진 시 일 단위로 사용 가능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