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2. [재직공무원] - [종합재해보상시스템] 클릭 후 로그인
3. 청구인 정보 입력하기
4. 필요서류
①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기준) (사망자가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혼인관계 증명서 : 사망자가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에 한함 (사망 당시 혼인관계 입증용)
④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사실혼일 경우에 한함)
※ ①~③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동사무소에서도 방문하여 발급 가능)
※ ④는 법원에서 발급 가능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 가족 중 재직공무원이 여러 명이면 선순위자 1인에게만 사망조위금이 지급됩니다. 청구인이 후순위자로 확인될 경우, 사망조위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선순위자 확인하기 :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
사망조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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