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적용 받음 2. 영리업무의 금지 가. 영리업무의 개념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② 계절적으로,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누가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나.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1) 상업, 공업, 금융업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