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공무원 육아시간 육아시간의 운영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예) 일(日) 8시간 근무 기준 -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일 근무시간이 6~8시간인 경우 : 육아시간 0~2시간 사용 가능 - 일 근무시간이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