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등교사 급여 <가족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입니다. 단,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취학 · 요양, 주거의 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가족도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