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입니다.
단,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취학 · 요양, 주거의 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가족도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중복 지급은 안 되요 "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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