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부지런히 일하셨군요" 수당!
그래서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근무연수별 정근수당 지급액>
*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지급 대상
①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이 때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 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근무연수 산정 방법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 유학휴직 및
육아휴직(육아휴직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 등은
복직하면 그 휴가기간을 근무 연수에 산입합니다.
관련 Q & A
Q. 2018. 6. 1.~ 2020. 5. 3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치고 2020. 6. 1.자로 복직합니다.
2020. 7.에 지급받는 정근수당액은 얼마입니까?
A. 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은 1년(2018. 6. 1.~ 2019. 5. 31.)입니다.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므로,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20년 6월분에 대하여만 정근수당 1/6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Q. 2018. 6. 1.~ 2020. 5. 31. 셋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치고 2020. 6. 1.자로 복직합니다.
2020. 7.에 지급받는 정근수당액은 얼마입니까?
A. 육아 휴직 전 기간이 실제 근무 기간에 포함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합니다.
신규 임용 / 직위해제 /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질병, 행발불명, 연수, 가사, 해외동반 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만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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