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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야기

초등교사 급여 <교직수당>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교직수당은 교육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급여명세서에는 간단하게 '교직수당'이라고 적힌 항목이 있고,

'교직수당(가산금2)'처럼 숫자가 붙은 가산금 항목이 있습니다.

'교직수당'은 교육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25만원이지요.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아래 표처럼 숫자로 분류해두었습니다.

가산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장교사이면서 담임교사라면

교직수당(가산금2)와 교직수당(가산금4)를 지급받습니다.


사실 위 항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급여를 더 주는 건 아닌데,

신규 때 교직수당(가산금4)'라고 적힌 것을 보고

'(1)~(3)은 뭔데 안주는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경험이 떠올라 적어보았습니다. ^^;

 

출처: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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