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월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 교육공무원 [육아시간] 육아시간 : 특별휴가. 만 5세 이하(생우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둔 교원. 1일 최대 2시간. 24개월 범위(수업 등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예1)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예2)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육아시간 사용시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