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공무원 난임 휴직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경력 평정 미산입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호봉 승급 호봉 승급 기간에서 제외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결원 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6개월 미만으로 휴직원을 제출하면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사유 소멸(임신 등) 시 즉시 복직해야 하며, 해당 자리 기간제 채용 기간을 '~난임휴직 복직일까지'이라고 공고를 내게 됩니다. 만약 임신이 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산전휴직(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을 쓸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 산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휴직 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