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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야기

교육공무원 난임 휴직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경력 평정 미산입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호봉 승급 호봉 승급 기간에서 제외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결원 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 6개월 미만으로 휴직원을 제출하면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사유 소멸(임신 등) 시 즉시 복직해야 하며, 해당 자리 기간제 채용 기간을 '~난임휴직 복직일까지'이라고 공고를 내게 됩니다.
  • 만약 임신이 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산전휴직(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을 쓸 수 있습니다. 
  • "난임휴직 - 산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전휴직 시 보수는 육아휴직 보수와 같습니다. (봉급액의 80%)    

○ 난임휴직 보수

봉급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휴직 기간이 1년 이하 봉급액의 70% 지급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액의 50% 지급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근수당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x 1/6'
감액 지급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액 x 0.3(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은 0.5)' 감액 지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지급 안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기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 [특정수술별] > [난임시술] 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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