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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야기

휴직(육아휴직, 무급휴직 등) 중 기여금 납부 방법

기여금은 매년 5월 1일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라 대부분 인상되므로, 휴직하는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휴직이 끝난 후, 한꺼번에 납부하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휴직기간 기여금 납부 방법 및 산정방식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

  •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현직공무원 → 내 연금 알아보기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휴직자 기여금 조회를 클릭하여 납부해야 할 기여금액을 가상계좌에 납부하면 됩니다. 
  • 휴직 중 납부한 기여금의 소득공제는 납부연도의 소득에서만 가능합니다. (당해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음) 
  • 보수 미지급 휴직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도 공무원 개인이 개별 납부(매월, 분납, 일시 등) 할 수 있으며 유급휴직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 기준소득월액 산정식 

(개인 과세소득 - 개인별 3개 수당 연간 지급액 + 직급별 3개 수당 평균액) ÷ 12월 ×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 개인별 과세소득에서 개인별 3개 수당 연간 지급액을 차감하고, 직종·직급(계급)별 지급된 3개 수당 평균액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 개인별 과세소득 : 전년도 1.1. ~ 12.31.까지 재직하고 얻은 총 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공무원보수관계법령 외 소득」을 제외한 연 지급 합계액을 말합니다.
  • 3개 수당 평균액 :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직종·직급별 지급된 평균액입니다. 
  • 위와 같이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됩니다. 

휴직자 기여금 조회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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