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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야기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 대상 :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수당은 최대 1년까지만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수당 :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월 봉급액의 80% 하한 70만원 / 상한 150만원
4개월~12개월 월 봉급액의 50% 하한 70만원 / 상한 120만원

○ 두 번째 육아휴직 수당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이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월 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원 
4개월~12개월 월 봉급액의 50% 상한 12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월 봉급액의 100% 하한 70만원 /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6개월 월 봉급액의 80% 하한 70만원 / 상한 150만원
육아휴직 7개월~12개월 월 봉급액의 50% 하한 70반원 / 상한 120만원 

※ 월봉급액이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호봉표상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 제외되는 금액 

  • 복직합산금(15%) : 위 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15%가 제외되고, 8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을 지급함) 일단 육아휴직 수당의 15%를 빼 놨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기여금 : 매년 기여금이 인상되므로 매달 냅시다. 

○ 참고

  • 건강보험료 : 일시불로 내면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육아휴직 시작할 때 유예 신청해 두었다가 복직 후 일시불로 냅니다. 
  • 공무원 단체보험 : 출산 비용 실비 청구가 가능하므로 가입하기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 출산한 시점부터 부양가족(자녀 2만원) 등록 가능/ 출산 휴가 기간에만 지급 됨 / 복직하고 신청해도 되나, 3년까지만 소급되니 참고! 

○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합산 

2021. 1. 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했을 때,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앞서 사용했던 30일 미만의 휴직 기간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합산 시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 2021. 2. 1.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 / 2021. 2. 22. 첫째 출산, 기존 육아휴직을 복직 처리하고 출산휴가 90일 사용 / 2021. 5. 24.~ 2022. 1. 31.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 2021. 2. 1.~2021. 2. 21. (21일)에 대해서도 2021. 5. 24.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의 휴직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지급

(예) 2019. 1. 20. ~ 2019. 12. 31. (총 11개월 12일) 첫째 육아휴직 / 2020. 1. 1. 복직 / 2021. 3. 14.~2021. 3. 31.(18일) 첫째 육아휴직 / 2021. 4. 1.~2021. 12. 31. 둘째 육아휴직 ☞ 2021. 3. 14. ~ 3. 31.(18일)은 2019년 첫째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0일 이상하며 합산하고자 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일(2019. 12. 31.)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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