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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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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난임 휴직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경력 평정 미산입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호봉 승급 호봉 승급 기간에서 제외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결원 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6개월 미만으로 휴직원을 제출하면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사유 소멸(임신 등) 시 즉시 복직해야 하며, 해당 자리 기간제 채용 기간을 '~난임휴직 복직일까지'이라고 공고를 내게 됩니다. 만약 임신이 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산전휴직(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을 쓸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 산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휴직 시..
초등교사 급여 / 비과세 항목은 뭘까? 급여내역 비과세 여부 본봉 정근수당 비과세 정근수당가산금 비과세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원연구비 성과상여금 비과세 수당 = 본봉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교직수당(가산금) + 가족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교원연구비
초등교사 급여 <교직수당>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교직수당은 교육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급여명세서에는 간단하게 '교직수당'이라고 적힌 항목이 있고, '교직수당(가산금2)'처럼 숫자가 붙은 가산금 항목이 있습니다. ​ '교직수당'은 교육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25만원이지요.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아래 표처럼 숫자로 분류해두었습니다. ​ ​가산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장교사이면서 담임교사라면 교직수당(가산금2)와 교직수당(가산금4)를 지급받습니다. 사실 위 항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급여를 더 주는 건 아닌데, 신규 때 교직수당(가산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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