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공무원 난임 휴직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경력 평정 미산입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호봉 승급 호봉 승급 기간에서 제외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결원 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6개월 미만으로 휴직원을 제출하면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사유 소멸(임신 등) 시 즉시 복직해야 하며, 해당 자리 기간제 채용 기간을 '~난임휴직 복직일까지'이라고 공고를 내게 됩니다. 만약 임신이 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산전휴직(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을 쓸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 산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휴직 시.. 초등교사 급여 / 비과세 항목은 뭘까? 급여내역 비과세 여부 본봉 정근수당 비과세 정근수당가산금 비과세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원연구비 성과상여금 비과세 수당 = 본봉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교직수당(가산금) + 가족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교원연구비 초등교사 급여 <교직수당>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교직수당은 교육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급여명세서에는 간단하게 '교직수당'이라고 적힌 항목이 있고, '교직수당(가산금2)'처럼 숫자가 붙은 가산금 항목이 있습니다. '교직수당'은 교육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25만원이지요.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아래 표처럼 숫자로 분류해두었습니다. 가산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장교사이면서 담임교사라면 교직수당(가산금2)와 교직수당(가산금4)를 지급받습니다. 사실 위 항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급여를 더 주는 건 아닌데, 신규 때 교직수당(가산금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