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결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출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시행: 202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