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맞춤형 복지 / 복지점수 배정 ◈ 복지점수의 구분 (매년 1월 1일 기준) 기본점수 :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근속점수 : 1년당 10점 / 최고 30년(300점)까지 가족점수 : 배우자 포함 4인 배정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 없이 모두 배정 가능) /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 배정 / 직계비속 중 둘째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배정 추가복지점수 : 출산축하 복지점수, 난임 및 태아, 산모 검진지원 복지점수, 건강검진 지원점수 등 ('조정점수'로 표현) ※ 가족점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가족점수 부여기준 변경(2018.01.01. 시행)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