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직 중 기여금 납부 방법 / 복직 후 소급기여금 납부 방법 1. 기여금은 5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다. 2.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내지 않는다면, 복직 후에 '소급 기여금'의 형태로 매월 기여금과 함께 납부하게 된다(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월 70~90만원). (언니들이 복직하고 정신 없는 와중에 기여금 더블로 떼이고 통장에 찍힌 금액 보면 화가 난다고 했다.) 기여금은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되므로 휴직 중에도 매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2. 휴직 중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복직 후 다가오는 4월 30일까지(목돈이라 힘들면 내년도 4월 30일까지) 잔여 소급 기여금 전액을 일시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5월 1일에는 기여금이 또 인상될테니 말이다.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 1. 전년도 휴직이 있는 경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