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등교사 급여 <정근수당> 일명 "부지런히 일하셨군요" 수당! 그래서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지급 대상 ①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