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등교사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말이 헷갈리지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분류 NEIS에서 초과근무를 신청할 때도 아래 화면과 같이 [초과근무신청] 탭에서 '시간외 / 야간 / 휴일' 근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업무수당은 교장님만 지급 받는 수당(기본급의 7.8%)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액분)과 (초과분)으로 나뉩니다. 정액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한 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초과근무 수당 단가) × (10시간) 만큼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외출, 조퇴, 지각, 연가 등으로 하루 근무를 온전히 채우지 못했다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