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 교육공무원 불임·난임휴직 1. 휴직의 요건 :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원 2. 휴직 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가. 휴직 기간은 불임·난임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함 나. 휴직 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의 부여 가능함. 3. 휴직 횟수 : 제.. 교육공무원 난임 휴직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경력 평정 미산입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호봉 승급 호봉 승급 기간에서 제외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결원 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6개월 미만으로 휴직원을 제출하면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사유 소멸(임신 등) 시 즉시 복직해야 하며, 해당 자리 기간제 채용 기간을 '~난임휴직 복직일까지'이라고 공고를 내게 됩니다. 만약 임신이 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산전휴직(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을 쓸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 산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휴직 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