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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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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 대상 :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수당은 최대 1년까지만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수당 :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월 봉급액의 80% 하한 70만원 / 상한 150만원 4개월~12개월 월 봉급액의 50% 하한 70만원 / 상한 120만원 ○ 두 번째 육아휴직 수당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이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월 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원 4개월~12개월 월 봉급액의 50% 상한 12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월 봉급액의 100% 하한 70만원 /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6개월..
초등교사 급여 <정근수당> 일명 "부지런히 일하셨군요" 수당! 그래서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 *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지급 대상 ①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 ②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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