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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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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공무원 불임·난임휴직 1. 휴직의 요건 :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원 2. 휴직 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가. 휴직 기간은 불임·난임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함 나. 휴직 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의 부여 가능함. 3. 휴직 횟수 : 제..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 대상 :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수당은 최대 1년까지만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수당 :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월 봉급액의 80% 하한 70만원 / 상한 150만원 4개월~12개월 월 봉급액의 50% 하한 70만원 / 상한 120만원 ○ 두 번째 육아휴직 수당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이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월 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원 4개월~12개월 월 봉급액의 50% 상한 12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월 봉급액의 100% 하한 70만원 /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6개월..
교육공무원 난임 휴직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경력 평정 미산입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호봉 승급 호봉 승급 기간에서 제외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결원 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6개월 미만으로 휴직원을 제출하면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사유 소멸(임신 등) 시 즉시 복직해야 하며, 해당 자리 기간제 채용 기간을 '~난임휴직 복직일까지'이라고 공고를 내게 됩니다. 만약 임신이 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산전휴직(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을 쓸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 산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휴직 시..
초등교사 급여 / 비과세 항목은 뭘까? 급여내역 비과세 여부 본봉 정근수당 비과세 정근수당가산금 비과세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원연구비 성과상여금 비과세 수당 = 본봉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교직수당(가산금) + 가족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교원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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